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0인)

#개인예산제#장애인서비스#자기결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이 개인예산제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해요
📌
뭐가 달라지나?
개인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 제55조의2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1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예산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