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0인)
#개인예산제#장애인서비스#자기결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이 개인예산제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해요
장애인이 개인예산제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해요
📌
뭐가 달라지나?
개인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 제55조의2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해요
개인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 제55조의2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해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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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