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고용·노동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출판문화산업#근로환경 개선#표준계약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판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제안해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보수지침의 마련·보급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과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해요.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으로 규정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임금과 인력 이탈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해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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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1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출판문화산업은 저임금 등으로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고, 영세 출판사가 많은 산업 구조상 출판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ㆍ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