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문화·체육·관광
이정문|더불어민주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승공예품#인증제폐지#무형유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무형유산 전승공예품을 제작·판매하는 전승자와 기존 인증을 받은 작품의 관계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전승공예품 인증제와 인증 취소·청문·인증표시 위반 과태료 규정을 없애려는 안이에요. 대신 기존 창업·제작·유통 지원과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시행 당시 이미 인증받은 전승공예품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둬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모와 정성적 평가로 작품을 선정하는 인증제가 다른 공예품 지원제도와 겹치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정리하려는 안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09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취소, 청문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객관적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와 달리 공모를 통해 작품을 모집하고 정성적 평가를 거쳐 인증 작품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및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등 제도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인증대상이 전승공예품으로 한정되어 당초 제도의 목적인 전승공예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의 효과도 제한적임. 이에 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과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승공예품의 판매ㆍ유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1조 삭제). 나.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삭제). 다. 인증 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을 삭제함(제52조제4호 삭제). 라. 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제58조제1항제1호 삭제). 마.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승공예품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