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교육
구자근|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교권#교육활동보호#출입금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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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 등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이 신설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 등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해요.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으로 인한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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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0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