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사회복지·연금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기초연금#부부감액#직역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연금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과, 지급 대상 확대가 제안된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에는 기준연금액을 가산하고, 30% 초과~45% 이하에는 물가를 반영한 금액, 45% 초과~70% 이하에는 34만 9,700원을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하위 45% 이하의 부부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춰요.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에게도 하위 45% 기준의 지급 근거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배우자는 제외해요. 직역연금액에 따른 산정·소득역전 방지 감액과 경과조치도 정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안이에요. 부칙상 2027년 1월 시행을 기본으로 하되, 구간별 기준액·부부감액 변경은 4월, 직역연금 관련 변경은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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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06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에 가산하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30%를 초과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현행과 같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349,700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라.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직역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구간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6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