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문화·체육·관광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예술인#권리보장#시정권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6항이 신설되어 시정방안의 내용,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및 통지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리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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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0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절차를 종결하거나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권리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 수락 여부 및 그 이행사항이나 시정명령의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해 신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적시에 알지 못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시정방안의 내용,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및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