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국방·병무
김태호|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의무복무기간#군사교육소집#충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바꾸자는 안이에요. 대상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이며, 관련 조문은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반영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이 제안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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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0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길어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최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