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조세·세금
주진우|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취득세#미분양아파트#비수도권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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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외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 외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므로 현행 특례를 연장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비수도권 주택가격을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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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0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외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관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수도권 외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의 증가가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특히 사업주체가 장기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 기준이 현행 3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 주택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제도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