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조세·세금
주진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이스포츠대회#세액공제#비수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요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제안안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의 대형·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해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해 참가 국가 수, 참가 팀/선수 수, 총상금 등을 충족한 이스포츠대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현행은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제안안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의 대형·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해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해 참가 국가 수, 참가 팀/선수 수, 총상금 등을 충족한 이스포츠대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스포츠대회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며 국제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 비수도권 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취지예요.
이스포츠대회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며 국제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 비수도권 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