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4인)
#해외건설#분쟁조정#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건설 현장에서 분쟁 해결 대상이 되는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해외법인이에요
해외건설 현장에서 분쟁 해결 대상이 되는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해외법인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요. 또한 해외건설 관련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불공정 관행 개선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게 해요. 제30조와 제32조를 새로 신설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요. 또한 해외건설 관련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불공정 관행 개선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게 해요. 제30조와 제32조를 새로 신설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자 함이 제안의 목적이에요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자 함이 제안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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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