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4인)

#해외건설#분쟁조정#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건설 현장에서 분쟁 해결 대상이 되는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해외법인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요. 또한 해외건설 관련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불공정 관행 개선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게 해요. 제30조와 제32조를 새로 신설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자 함이 제안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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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9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해외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능동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외건설 관련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