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식품·의약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수탁기관#수수료#자체 수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탁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수탁기관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직접 정해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안이에요. 이 내용은 안 제92조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탁기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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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9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