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시정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 및 진정인이 이 개정의 직접적 적용 대상으로 작용해요
피해자 및 진정인이 이 개정의 직접적 적용 대상으로 작용해요
📌
뭐가 달라지나?
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로 정의하도록 바꿔요(안 제2조제1항).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권고 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해요(안 제42조). 다. 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안 제43조제1항·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 및 제45조제2항). 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안 제43조의3 신설).
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로 정의하도록 바꿔요(안 제2조제1항).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권고 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해요(안 제42조). 다. 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안 제43조제1항·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 및 제45조제2항). 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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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시정명령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요.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시정명령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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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