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국방·병무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전상#지뢰#입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그 유족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개정안은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도록 하고, 이 추정을 전상 인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거에요. 또한 이 추정을 '제33조제1항제1호'의 전상 판단 근거에 반영하고, 군인사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의 전상 산정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된 목적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일관되게 제공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군인이 사고 원인 입증의 어려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9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군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해보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임. 현행법 제33조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에 대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전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특히 전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심신장애보다 높은 보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군인의 임용 및 복무 형태에 따라 전상 여부가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작전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중대한 상이를 입었더라도, 적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2019년 김포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발을 잃은 군인이 전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는 사고 원인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이 군인의 명예뿐 아니라 재해보상에 관한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국가의 명령에 따라 고위험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험물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보상의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 또한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군인사법」상 전상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상에 관한 보상기준이 서로 달리 적용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사법」에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군인 재해보상법」의 전상에 따른 장애보상금 산정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이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군인이 사고 원인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정당한 재해보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