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국방·병무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전상자#특수위험구역#재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상으로 인정받을 군인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전상으로 인정받을 군인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명시해요(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특수위험구역의 군사상 직무 수행 중 폭발성 위험물에 의한 사망·상이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적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해요(안 제54조의2제4항·제5항 신설).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자료확보 및 비밀정보의 요지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 입증을 피해 군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요(안 제54조의8 신설). 시행 이전 사고도 새 기준에 따라 심사·재심사하도록 해요(안 부칙 제2조).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명시해요(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특수위험구역의 군사상 직무 수행 중 폭발성 위험물에 의한 사망·상이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적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해요(안 제54조의2제4항·제5항 신설).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자료확보 및 비밀정보의 요지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 입증을 피해 군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요(안 제54조의8 신설). 시행 이전 사고도 새 기준에 따라 심사·재심사하도록 해요(안 부칙 제2조).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수호 작전에 의해 발생한 폭발사고의 조사책임과 추정기준을 마련해 불합리하게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하려는 취지예요.
국가수호 작전에 의해 발생한 폭발사고의 조사책임과 추정기준을 마련해 불합리하게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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