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환경·에너지
김선교|국민의힘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내수면어업#허가대장#지위승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어민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내수면어업 허가대장 관리 체계를 신설하고, 허가의 지위 승계 및 허가어업의 변경·폐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안이에요. 또한 허가·신고 업무 처리 일수를 20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요(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11조제3항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실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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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9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분법(′19년)이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동법제22조에 의거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법 해석이 모호하여 지자체별로 다른 법 해석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어업허가의 변경이력을 담당자가 별도 수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어 오타 및 누락 등의 문제가 있으며, 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실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현행 허가ㆍ신고 업무 처리 일수가 5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검토 시,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기간이 14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서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내수면어업 허가대장관리, 어업허가의 지위승계 및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과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장 실무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고, 허가ㆍ신고 업무 처리 일수를 20일로 변경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