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과학기술·R&D
엄태영|국민의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스마트농업#맞춤형 지원#기본계획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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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농업인이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3조의2를 신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적용성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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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9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농업의 규모화 및 농가의 경영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농가 및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및 시설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