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주택·임대
엄태영|국민의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귀농어업인#인구감소지역#금융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한정해요.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한정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특수상황지역에 한해 창업·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해 세제·금리 우대조치를 허용해요. 이 제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뿐 아니라 주택의 신축·수리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적용하도록 해요. 또한 이 내용은 안 제16조에 반영되도록 해요.
현행법은 특수상황지역에 한해 창업·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해 세제·금리 우대조치를 허용해요. 이 제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뿐 아니라 주택의 신축·수리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적용하도록 해요. 또한 이 내용은 안 제16조에 반영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촉진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촉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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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