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주택·임대
엄태영|국민의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귀농어업인#인구감소지역#금융지원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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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한정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특수상황지역에 한해 창업·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해 세제·금리 우대조치를 허용해요. 이 제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뿐 아니라 주택의 신축·수리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적용하도록 해요. 또한 이 내용은 안 제16조에 반영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촉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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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9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황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ㆍ수리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범위와 우대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