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조세·세금
권영진|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지방세#해상크레인#과세형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크레인을 보유해 선박 건조·수리에 사용하는 조선업체가 대상이에요.
해상크레인을 보유해 선박 건조·수리에 사용하는 조선업체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변경을 제안하고, 제6조제10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해 이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체계에서 해상크레인이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 과세형평이 어긋난 점을 바로잡고, 생산설비 여부를 두고 다투는 조세분쟁과 비용이 줄어들며 조선산업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될 거예요.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변경을 제안하고, 제6조제10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해 이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체계에서 해상크레인이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 과세형평이 어긋난 점을 바로잡고, 생산설비 여부를 두고 다투는 조세분쟁과 비용이 줄어들며 조선산업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상크레인을 비과세로 함으로써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요.
해상크레인을 비과세로 함으로써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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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