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조세·세금
권영진|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지방세#해상크레인#과세형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크레인을 보유해 선박 건조·수리에 사용하는 조선업체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변경을 제안하고, 제6조제10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해 이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체계에서 해상크레인이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 과세형평이 어긋난 점을 바로잡고, 생산설비 여부를 두고 다투는 조세분쟁과 비용이 줄어들며 조선산업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상크레인을 비과세로 함으로써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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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9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ㆍ생산용 기계ㆍ설비는 별도의 과세대상 또는 등기ㆍ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도 생산공정에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어 생산설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선박의 건조ㆍ수리 등에 직접 사용되는 해상크레인은 실질적으로 선박의 제조ㆍ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그 구조와 형태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ㆍ과세되어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 과세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생산설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불필요한 조세분쟁과 이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의 건조ㆍ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제조업의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