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여성·가족·아동
허영|더불어민주당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가사소송절차#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사소송절차의 당사자와 가정법원은 이 제안으로 직접 적용받아요.
가사소송절차의 당사자와 가정법원은 이 제안으로 직접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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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변경 제안은 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으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주소·연락처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위해 우려가 인정되거나 보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복사·송달 전에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표시해 신속히 심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되, 정보의 범위·접근권한·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가사비송사건 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추가돼요.
변경 제안은 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으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주소·연락처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위해 우려가 인정되거나 보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복사·송달 전에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표시해 신속히 심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되, 정보의 범위·접근권한·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가사비송사건 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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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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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