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주택·임대
황희|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실거주#양수인#조합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의 양수이에요.
대상은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의 양수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39조제4항 신설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에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를 두어요. 구체적으로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의 양수나 세대원 전원이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양수와 거래를 보호하고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안 제39조제4항 신설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에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를 두어요. 구체적으로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의 양수나 세대원 전원이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양수와 거래를 보호하고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주택 세대의 실수요 거래를 보호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주택 세대의 실수요 거래를 보호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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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