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식품·의약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수입식품안전관리#위탁#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대상이에요.
수입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그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안 제4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그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안 제41조).
💡
왜 알아야 하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정하고 징수하며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정하고 징수하며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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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