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식품·의약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수입식품안전관리#위탁#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그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안 제41조).
💡
왜 알아야 하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정하고 징수하며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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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8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