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법무·사법
허영|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조치#주소지정#송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변화예요.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법원이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정한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의 주소로 지정해 송달에 활용하게 해요.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으로 인한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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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8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가 보호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송달장소 신고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소송기록에서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연계한 주소 지정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부여하는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 당사자의 주소로 지정하여 송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