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법무·사법
허영|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조치#주소지정#송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이 대상이에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변화예요.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법원이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정한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의 주소로 지정해 송달에 활용하게 해요.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변화예요.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법원이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정한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의 주소로 지정해 송달에 활용하게 해요.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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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으로 인한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으로 인한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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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