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법무·사법
윤상현|국민의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5인)
#피부착자#공동대응#재범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부착자(보호관찰 대상자)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피부착자(보호관찰 대상자)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피부착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상호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 또한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당 피부착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요.
피부착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상호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 또한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당 피부착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 제안의 목적이에요.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 제안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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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