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상훈|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에요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34조의2를 신설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요.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제34조의2를 신설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요.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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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이에요.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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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