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상훈|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34조의2를 신설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요.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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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7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