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범죄·형사
김상훈|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사이트운영자처벌#불법유통인프라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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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4조의4 신설 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변경 제안이에요. 현행법은 불법 유통 공간을 제공·관리한 자에 대해 독자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개별 유포자를 도운 방조범으로만 기소할 수 있는 입법적 한계가 있어요.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해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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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7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는 과거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회성 유포 형태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제한으로 복제 및 재유포되어 피해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직접 촬영ㆍ제작ㆍ반포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한 행위자 및 이를 소지ㆍ시청한 행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뿐, 불법 유통 공간을 제공ㆍ관리한 사이트 개설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유포자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한계가 존재해 왔으므로, 불법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려온 핵심 운영자들에게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