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범죄·형사
김상훈|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사이트운영자처벌#불법유통인프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가 대상이에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4조의4 신설 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변경 제안이에요. 현행법은 불법 유통 공간을 제공·관리한 자에 대해 독자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개별 유포자를 도운 방조범으로만 기소할 수 있는 입법적 한계가 있어요.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해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안이에요.
안 제14조의4 신설 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변경 제안이에요. 현행법은 불법 유통 공간을 제공·관리한 자에 대해 독자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개별 유포자를 도운 방조범으로만 기소할 수 있는 입법적 한계가 있어요.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해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에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