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식품·의약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위탁#수수료#수탁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탁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수탁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변경 내용은 제41조에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하며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변경 내용은 제41조에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하며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탁기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수탁기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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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