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식품·의약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위탁#수수료#수탁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탁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변경 내용은 제41조에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하며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탁기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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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7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