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환경·에너지
최수진|국민의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도시숲#입체형 도시숲#국유재산 무상사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숲 조성·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적용해요
도시숲 조성·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적용해요
📌
뭐가 달라지나?
도시숲의 정의를 해안·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으로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과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해요. 해당 신설 조문은 제2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11조의2,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에 반영해요.
도시숲의 정의를 해안·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으로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과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해요. 해당 신설 조문은 제2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11조의2,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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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해요.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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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