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조세·세금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4인)

#월세 세액공제#공제한도 상향#청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등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월세액 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려요.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 공제율을 17%로 적용하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20%를 적용해요.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도 1천2백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특히 소득 대비 주거비가 큰 저소득 청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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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7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수준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되고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 청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1천2백만원으로 상향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함. 아울러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와 청년에 대한 공제율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되,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