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조세·세금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4인)
#월세 세액공제#공제한도 상향#청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등이에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등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월세액 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려요.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 공제율을 17%로 적용하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20%를 적용해요.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도 1천2백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요.
월세액 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려요.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 공제율을 17%로 적용하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20%를 적용해요.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도 1천2백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특히 소득 대비 주거비가 큰 저소득 청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특히 소득 대비 주거비가 큰 저소득 청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