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기회발전특구#세액감면#증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투자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업으로 한정해요.
대상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투자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업으로 한정해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증설로 발생하는 소득은 구분경리해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요. 또한 제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안 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증설로 발생하는 소득은 구분경리해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요. 또한 제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거예요.
제안의 목적은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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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