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기회발전특구#세액감면#증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투자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업으로 한정해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증설로 발생하는 소득은 구분경리해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요. 또한 제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거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7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지방투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증설투자 역시 상당한 투자 및 고용 효과를 창출함에도 현행법은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증설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