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문화·체육·관광
최수진|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전통시장#상점가#문화관광형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운영 주체로 봐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운영 주체로 봐요.
📌
뭐가 달라지나?
제7조 및 제13조를 바탕으로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개선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제7조 및 제13조를 바탕으로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개선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에요.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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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