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본인부담상한액#실손의료보험#사후정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회사가 본 제안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44조의2 신설로, 공단이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한 뒤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현행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되어 보험회사가 이를 추정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이 생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금의 과소·과다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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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6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하기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실손의료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