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본인부담상한액#실손의료보험#사후정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회사가 본 제안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보험회사가 본 제안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44조의2 신설로, 공단이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한 뒤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현행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되어 보험회사가 이를 추정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이 생길 수 있어요.
제44조의2 신설로, 공단이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한 뒤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현행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되어 보험회사가 이를 추정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이 생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금의 과소·과다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예요.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금의 과소·과다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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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