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식품·의약품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축산물 검사명령#시험기관 지정#축산물 위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 안은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를 도입해 축산물 시험·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그 검사를 수행할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또는 국외기관)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를 줄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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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6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