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위험직무#질병휴직#지방공무원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두고 2년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해요. 이를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가능 기간을 3년의 범위로 늘리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또한 안 제64조제1호의2를 신설하는 형태로 구체적 제도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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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6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