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여성·가족·아동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보호#가정폭력#신변안전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사사건의 당사자예요, 이혼·재산분할·친권·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 사건의 당사자예요.
가사사건의 당사자예요, 이혼·재산분할·친권·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 사건의 당사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은 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신설해 이혼·재산분할·친권·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 사건이 접수될 때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또한 가정폭력행위나 스토킹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를 확인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요.
제안은 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신설해 이혼·재산분할·친권·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 사건이 접수될 때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또한 가정폭력행위나 스토킹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를 확인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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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와 신변의 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이에요.
피해자 보호와 신변의 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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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