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법무·사법
채현일|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보호#소송관계인#직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송관계인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소송관계인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때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은 소송기록이나 심리 과정에서 비추어진 사정에 따라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면 소송관계인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강화 보호하고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때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은 소송기록이나 심리 과정에서 비추어진 사정에 따라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면 소송관계인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강화 보호하고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될 때 개인정보를 직권으로 보호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될 때 개인정보를 직권으로 보호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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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