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법무·사법
채현일|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보호#소송관계인#직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송관계인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때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은 소송기록이나 심리 과정에서 비추어진 사정에 따라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면 소송관계인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강화 보호하고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될 때 개인정보를 직권으로 보호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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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5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상대방의 보복이나 추가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소송관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의 주소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노출된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위해의 우려가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6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