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법무·사법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위치추적전자장치#임시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적용되는 가해자에요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적용되는 가해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는 제안이에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임시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63조에 반영하자는 제안이에요).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는 제안이에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임시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63조에 반영하자는 제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알고 있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재차 접근해 추가적 폭력이나 보복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피해자를 추가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알고 있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재차 접근해 추가적 폭력이나 보복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피해자를 추가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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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