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질병휴직#위험직무#직권강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각각 대상이에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각각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안 제72조제1호의2, 제73조의4제1항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 또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안 제72조제1호의2, 제73조의4제1항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 또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직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휴직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위험직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휴직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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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