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조세·세금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공동명의 1주택자#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직접 적용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으로 고지되도록 바꿔요. 이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과 특례 선택의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두 가지 과세 방식의 비교를 매년 직접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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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5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지분율, 납세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납세자가 매년 두 가지 과세방식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하여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 및 특례 선택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