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조세·세금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공동명의 1주택자#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직접 적용받아요.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직접 적용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으로 고지되도록 바꿔요. 이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과 특례 선택의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해요.
안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으로 고지되도록 바꿔요. 이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과 특례 선택의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두 가지 과세 방식의 비교를 매년 직접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해요.
두 가지 과세 방식의 비교를 매년 직접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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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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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