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조세·세금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2인)
#고향사랑 기부금#우대지역#접경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거주자예요.
대상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거주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우대지역을 새로 정의해요. 또한 접경지역은 수도권 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제2조제1항제10호의4를 신설하고 제58조제1항을 개정해요. 참고로 이 법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안내돼요.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우대지역을 새로 정의해요. 또한 접경지역은 수도권 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제2조제1항제10호의4를 신설하고 제58조제1항을 개정해요. 참고로 이 법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안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에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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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