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조세·세금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2인)

#관세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반출명령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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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물품의 화주예요.
📌
뭐가 달라지나?
개정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한해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현행은 세관장이 운영인에게 반출 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였는데, 개정안은 대상과 벌칙이 다소 확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정상화해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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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5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원자재 및 생필품 등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품의 경우 화주가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채 수입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 대상 물품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국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