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조세·세금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2인)
#관세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반출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물품의 화주예요.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물품의 화주예요.
📌
뭐가 달라지나?
개정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한해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현행은 세관장이 운영인에게 반출 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였는데, 개정안은 대상과 벌칙이 다소 확장돼요.
개정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한해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현행은 세관장이 운영인에게 반출 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였는데, 개정안은 대상과 벌칙이 다소 확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정상화해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정상화해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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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