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국방·병무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임기#소장#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장과 감사의 임기 규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소장·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를 삭제해 소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보장하려는 거예요. 제10조제4항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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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4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핵심 국방 R&D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