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6인)

#전쟁기념사업회#보궐임기#연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들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 보궐임기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삭제하고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려는 제안이에요. 또한 연임을 허용하는 문구를 삭제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에서 임원 보궐임기의 제약과 연임 규정의 실효성 부재를 해소하고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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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4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궐임기의 전임자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