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국방·병무
황명선|더불어민주당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궐위#임기#국방연구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한국국방연구원 원장과 감사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상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고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이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로 인해 전문가 유치 제약과 연구 지속성 저해 우려가 있어 원장·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연구 환경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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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4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