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조세·세금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한국투자공사#전략투자계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한국투자공사예요.
📌
뭐가 달라지나?
제104조의37을 신설하여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게 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략투자계정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4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