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의료·건강
강명구|국민의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40인)
#퇴직소방공무원#의료지원#직무관련질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대상이에요.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지원 대상을 퇴직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요.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형태로 제안해요.
의료지원 대상을 퇴직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요.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형태로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될 수 있는데도 인정받기 어렵고 치료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이에요.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될 수 있는데도 인정받기 어렵고 치료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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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