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조세·세금
김태호|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가업상속공제#필수의료서비스#공제한도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업상속공제의 직접 적용 대상인 피상속인과 그 기업의 경영주에 해당해요.
가업상속공제의 직접 적용 대상인 피상속인과 그 기업의 경영주에 해당해요.
📌
뭐가 달라지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정비(안 제18조의2, [별표] 신설)로 업종 재정비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병원을 포함하도록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한정해요. 한편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대 1,000억원으로 정해요.
가업상속공제 대상 정비(안 제18조의2, [별표] 신설)로 업종 재정비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병원을 포함하도록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한정해요. 한편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대 1,000억원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지역 필수의료를 지속 보장하길 원해요.
상속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지역 필수의료를 지속 보장하길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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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