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가축전염병#소득안정#부화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부화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은 제49조제2항 후단을 신설해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종란이나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부화업자도 예산 범위의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이로써 현행의 축산법상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부화업자의 피해를 규정에 포함시키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에서 부화업자 피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보전이 불확실하므로, 피해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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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3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해 가금농장에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등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