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조세·세금
안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내생산세액공제#적격품목#전기자동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6대 분야로 한정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이로써 이 4개 분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해외 생산 이전 방지 목적을 달성하려 해요(안 제29조 등).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ㆍ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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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3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수입규제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생산활동 자체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 개정안은 그 대상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로 한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이자 경제안보ㆍ보건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 전기자동차는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와 주요국의 자국 생산 우대 정책으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우려가 커지고 있음. 철강은 주력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나, 세계적 공급과잉과 탄소규제 강화로 생산기반 위축이 우려되어 저탄소철강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 항공 탄소감축 규제로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고 미국ㆍ일본 등은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나, 우리나라는 생산 지원책이 없는 상황임. 백신은 보건안보의 핵심 산업으로서 이미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 체계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ㆍ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전환 및 보건안보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