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원도급 제한#의제부대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직전 3개년 매출 추이, 자재 가격 지수, 지역별 수주 편중 실태를 종합해 3년마다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또한 부칙의 일몰조항을 폐지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계속 보호하도록 해요.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3년마다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직전 3개년 매출 추이, 자재 가격 지수, 지역별 수주 편중 실태를 종합해 3년마다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또한 부칙의 일몰조항을 폐지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계속 보호하도록 해요.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3년마다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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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