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행정·지방자치
임이자|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책자금#국회보고#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정부 부처가 이 새로운 의무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정부 부처가 이 새로운 의무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정책자금을 공적 재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안 제54조의2). 정부는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보고 의무의 목적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정책자금을 공적 재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안 제54조의2). 정부는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보고 의무의 목적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적 재원이 투입된 정책자금의 통합 심의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공하려는 것이에요.
공적 재원이 투입된 정책자금의 통합 심의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공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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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