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행정·지방자치
임이자|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책자금#국회보고#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정부 부처가 이 새로운 의무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정책자금을 공적 재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안 제54조의2). 정부는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보고 의무의 목적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적 재원이 투입된 정책자금의 통합 심의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공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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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3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출자금 및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국회 보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공적 재원이 투입된 정책자금임에도 조성규모, 운용현황, 집행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한 국회의 통합적인 심의와 통제가 어려워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